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두고 재야법조계가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6일 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변협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민변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 발표 등 변협의 의사표명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예는 극히 드물다.
민변은 이날 대한변협에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구했다. 공개질의서에는 변협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게 된 경위, 특정 정당의 요구로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아 제출한 전례,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특히 변협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에 대해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과연 법률의견서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공개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2명은 이날 전국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반대 성명을 내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도 결의문을 내고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변협의 의견에 공개 반대하고 서울변호사회가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뤄진 변협의 의견 표명이 국민들에게 변호사 전체 의견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은 하 협회장과 작성자 개인의 독단적 사견으로, 변협은 의견서를 철회하고 하 협회장은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과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일부 변호사 단체는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있고, 인권보호관 1인을 두고 있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며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객관적 의견서를 전달하고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지지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