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개별주식 주가연계증권(ELS)의 결제기준이 만기일 종가에서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변경된다. ELS 발행사는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만기 당일 인위적인 주가 조작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ELS 발행과 운영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만기일 매도물량 출회로 가격 변동이 커질수 있는 개별주식 ELS의 수익 지급 조건은 만기일 단순 종가에서 만기이전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바뀌게 된다.
적용범위는 신고서 제출 당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외의 종목을 기초로 발행되는 ELS와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지수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의 종목을 기초로 하는 ELS는 만기일 단순 종가 사용이 가능하다.
자체 헤지를 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발행사는 헤지社가 ELS 헤지목적의 주식은 구분해서 보유, ELS 만기 당일 의도적인 시장가격 조정 금지, ELS 헤지 관련 주문계좌는 사전에 확정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용지침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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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최근 일부 ELS 발행사가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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