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대한변협회장 피선거권 제한 무효소송 검토

"권리제한 규정인데 사전 의견 수렴 없어"
"참석 대의원 위임 확인 없이 거수로 표결"

입력 : 2016-02-29 오후 8:17:2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협회장 피선거권을 변호사 경력 5년을 포함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9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협회장 피선거권 제한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변협회칙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기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 만큼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없이 이미 결론을 내 놓은 상태에서 총회 2주 전 통보식으로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중대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수로 실시하면서 대의원 중 불참자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의원들의 위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칙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했을 때에는 경과규정 등 완충 장치를 뒀지만 이번 회칙 개정안은 이런 내용 없이 통과를 강행했다"며 "결국은 젊은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들로부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던 자로 통산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참석 대의원 341명 중 21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변협 집행부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3륜의 한 축인 변호사들의 수장으로 그 위상에 맞게 사법부나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의 장과 걸맞도록 최소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자에게 입후보 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2016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우찬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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