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천여명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의견 제출 공개 사과해라"

"'일부집행부'가 집권정당 요청받고 비밀리에 제출"
"대한변협 회원이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럽다"

입력 : 2016-03-02 오전 11:56:3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부들을 포함해 1000여명의 회원들이 "대한변협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권위원들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 부위원장은 "아직도 베일에 싸인 '일부 집행부'는 집권당 요청을 받아 대한변협 명의로 단 하루 만에 '전부 찬성'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원들은 물론 집행부 구성원인 부협회장들과 상임이사들에게조차 이런 사실들을 숨겼다"며 "우리는 '대한변협' 회원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변협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도 지적했다.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대테러조직이 구성돼 국정원 권한 집중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런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는 현 대테러 콘트롤타워인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임을 구무총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호관 1인이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을 포함한 강력한 권력을 한 개인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음은 법리적 접근도 전혀 필요 없는 단순한 상식의 문제"로 반박했다.
 
국정원장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조사, 추적이 인권 침해 소지에도 불구하고 대테러활동의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이는 사실상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을 이처럼 쉽게 배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국내 정치관여 행위의 경험에 비춰 국정원이 장악하게 되는 광범위한 권한에 비해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 있지 않은 점이 이 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테러방지법안이 존재할 수도 없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요건을 전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단체'를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규정(제2조 제2호)하고 그 수괴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제17조 제1항)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특정 행위의 주체로서 추상적인 'UN'이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으며, UN 내의 어느 기구에서도 명시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하는 요건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변협은 즉가적으로 테러방지법안 의견서가 결코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법안 의견서의 작성과 제출, 해명에 관여한 '일부 집행부' 전원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경과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의 전·현직 인권위 간부들은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 943명의 동참 의사를 확인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월24일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서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변협 법제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등 관련 회의를 열지 않고 일부 임원들만 참석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하 협회장은 지난달 29일 '2016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협회장으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견서 제출·작성에 있어서 회원들의 중지를 좀 더 모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위은진(왼쪽 두 번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인권위원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