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법률사무소 사무원 이모(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경 대리기사 유모(40)씨가 운전하는 직장 동료의 승용차 뒷자석에 타 서울의 한 대학교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유씨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내일 명함보고 찾아와라, 돈 줄 테니까 거지XX야"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대리기사 유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에게 적용된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운행 중'의 개념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