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6.89%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 2016-03-03 오전 11:21:15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업체별로 최고 6.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최고 6.89%
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7개국의 냉연강판(cold rolled stell flat)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제품에 265.79%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에 71.35%, 브라질에도 38.93%의 관세를 부과한다. 인도와 러시아는 각각 6.78%, 14.76%, 영국에는 28.03%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에도 수출업체별로 2.17∼6.89%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한국에 매긴 반덤핑 관세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캐일린 웨버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전략가는 "이 제품들을 두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덤핑 관세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외국 철강 업계에 반덤핑 관세를 물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미국 철강 업체들의 불만이 커진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US스틸, 뉴코어, 아르셀로미탈 등 미국 주요 철강업체들은 해외 철강 수입이 늘어나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즈(IBT)는 오히려 미국 철강 업체들은 이번 관세율이 너무 낮아 불만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의 최종 반덤핑 판정은 오는 7월에 확정될 전망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심수진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