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기존 법률상 사용해왔던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2006년 5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썼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법률상의 명칭에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법원 등의 오인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은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