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이 동반 강세다.
대체로 기계, 조선, 금융업종에 집중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 공시 기준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주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에 대해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 예고되면서 상장 종목 중 공매도 누적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 이미 주가가 상당 폭 하락해 차익실현이 가능한 종목은 숏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정 기자 auraps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