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받지 않던 정보 취약계층 1만1000명에게 양육수당 등 정부 지원제도를 안내해 약 7000명(53.6%)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안내제도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회 안내하거나, 매년 말 기준으로 양육수당 등을 받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안내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과 전화연락을 통한 추가 안내를 실시하고,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치단체가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23일 중 출생신고 영유아 가운데 152명을 추려 지난달 실시한 샘플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 ‘보호자 미신청 등(42.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30.3%)’, ‘담당자 누락(13.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7.2%) 순이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받지 않던 정보 취약계층 1만1000명에게 양육수당 등 정부 지원제도를 안내해 약 7000명(53.6%)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