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불렀던 신경전이 일단락될 조짐이다.한은과 금감원은 15일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로 한은이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실무 작업이 정리되는 기간인 5~7일이 지난 후 해당파일을 통째로 넘기게 된다.
공동검사의 경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사유를 불문하고 금감원은 1개월 이내 검사를 시작하게 된다.
유동성 위기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 검사를 요청 받은 경우, 금감원은 하루 이내 한은에 공동검사 실시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리먼 사태와 같은 긴급한 사안일 경우 곧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보 공유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각 기관의 부기관장 명의로 요청을 받은 정보는 무조건 해당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업 등 모든 금융사가 포함된다.
과거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특히 한은법에 한은의 단독검사권을 넣어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극에 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한은과 금감원이 거의 모든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