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차단, 상가법 개정이 답”

11일 국회서 열린 포럼, 상가법 개정 한목소리

입력 : 2016-03-11 오후 7:58:14
피해 임차인부터 교수, 정치인 등이 한목소리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테이크아웃드로잉공동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문화연대,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3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지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연대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임차인 보호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5년 이후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상가법으로 인해 보호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내쫓긴다고 주장했다.
 
최 연대국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차인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외에도 독소조항을 없애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율 하향 조정 ▲임대인 방해행위 금지 의무기간 삭제 ▲전대차상가와 전통상가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연대국장은 “법의 미비와 허점으로 쫓겨난 임차인들이 행동한 결과, 두 차례 상가법이 임차인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상가법이 임차인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임대인 재건축 요건 강화, 임차인 통보제, 임대료 상한제 등의 정책적 수단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은 창업 지원 중심으로 사실상 임차인 통제 정책에 가깝고, 서울시와 성동구 등 지자체 정책은 이벤트 효과는 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속도를 늦추지도 임차인에게 힘을 주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존속 보장, 임대료 안정화,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임차인 권리 개선 등 법률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력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민법은 임대·임차인을 대등한 당사자로 전제했으나 현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용준
 
박용준,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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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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