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준영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최측으로 분류되는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1일 손씨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손씨의 도주를 도운 S씨도 긴급체포한 뒤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AMC(용산역세권개발) 고문으로 재직한 손씨는 용산 개발사업 중 폐기물 처리에 관한 120억원대 계약 과정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허 전 사장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 증거물을 압수·분석한 뒤 4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손씨가 이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0일 체포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