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노동법개정안 일반해고 지침, 노조활동에 치명적"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

입력 : 2016-03-16 오전 7:00:00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자처할 만큼 박근혜정부는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투자·고용 유인책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노동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는 우리나라의 법적·사회적 분위기가 노동조합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처럼 기업에 비해 노동자와 노조에는 사회적인 배려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은 노조 활동을 대폭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였다. 일반해고 지침 강화를 통해 조합원을 솎아내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안성맞춤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 노무사
다음은 최승현 노무사와의 일문일답.
 
-취재 결과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노조가 대부분이다.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등은 조합원을 조직하기 어렵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눈치를 본다. 원청이 하청과 계약을 끊을 수도 있고, 원청 노동자들이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하청 노동자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조 조직화가 진행됐다. 이와 맞물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행하면서 세가 늘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등에서의 불법파견 금지, 정규직화 투쟁 등을 펼치고 있지만 큰 흐름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노조끼리 다툼을 벌이다 공멸하는 경우도 잦다.
노동자들이 다양한 노조를 활용해 단결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노조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사측이 악용할 여지가 크다. 어용노조를 기업 내 최대 노조로 만들어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만도와 유성기업 등에서 실제로 이뤄졌다. 또 노조원 수가 전체 직원 수 대비 50%가 안 되면 교섭권과 파업권이 상당히 제한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크다. 모든 노조가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와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우려가 크다.
가장 치명적인 조항은 일반해고 지침이다. 과거에는 회사가 매우 어렵거나 직원이 심각하게 잘못했을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에 조금만 찍혀도 해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될 여지가 생겼다.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도 노조의 세력이 약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사측이 각 사업장의 규율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정부가 용인해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자연히 회사가 노조를 제압하기 쉬워진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노조는 마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해고, 노조 불인정 등 사측의 노조 탄압에는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인용률이 5%대에 불과하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 실질적 장벽은 더 높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파업하는 것도 어렵다.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이 엄청나게 좁다.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 관련 사안만 인정되는데, 그러다 보니 웬만한 쟁의는 불법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체의 문제, 수단의 문제, 주장하는 내용의 문제 등으로 제약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다.
 
-법원 판결은 왜 사측에 더 유리한가.
▲노사 갈등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갈등이다. 따라서 법 해석에 많이 좌우된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시비를 가릴 일이 많다. 대법관의 성향 등이 보수화된 게 사실이고, 중앙노동위원회든, 대법관이든 어느 정부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판결 성향이 달라진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대법관으로 추천된 사람들이 판결의 보수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 
 
최병호·윤선훈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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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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