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시세조종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생금융상품 판매 은행과 ELS 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ELS 투자자 김모씨가 “주식 종가결정 시간에 주식을 저가로 대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비엔피 파리바 은행과 신영증권(001720)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생금융상품 판매 은행인 비엔피 파리바가 주식 종가결정 시간에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 “사건 기준일 시초가는 상환기준가격 보다 높게 결정 됐고 이는 전날 종가 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며 “당일 주가 상승으로 ELS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으로서는 그 델타값에 따라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사건 기준일 정오 이전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은 주가 상승을 예상해 직전체결가보다 높은 호가를 제시했다가 주가가 상승하지 않자 정오를 지나 대부분 물량을 직전체결가의 2호가 이내로 나눠 매도한 점이나 매도 주문수량이 유비에스 은행보다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더 폭넓은 호가의 주문이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이 접속매매시간대에 한 매도 주문이 허수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이 사건 기준일 14:57:03부터 14:58:04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만 주씩 합계 60만 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한 매도 주문은 은행이 당일 장 종료 전에 상당한 수량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 시장가 주문은 지정가 주문보다 우선하여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주문으로 다른 증권회사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문인 점 등에 비추어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한 주문으로 보기 어렵고 델타헤지를 위한 거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영증권에 대해서도 “피고 신영증권에게 ELS를 발행한 뒤 헤지 거래의 구체적 경위까지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스와프계약을 해지해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이 ELS 관련 헤지 거래를 더는 담당하지 않고 있었다”며 “피고 신영증권이 원리금을 상환받게 된 경위가 투자자로 하여금 ELS 투자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3월 비엔피 파리바가 당시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000660))와 기아차(000270)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해 신영증권이 발행한 ELS 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비엔피 파리바가 주식 종가결정 시간에 하이닉스와 기아차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투자손실이 생기자 “시세조종행위로 입은 투자손해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