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혼외자 상속소송…CJ “의미없다”

입력 : 2016-03-14 오후 1:49:04
지난해 8월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영결식장. 사진/뉴시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재산 상속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고인의 혼외자인 이씨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자신의 몫으로 2억100원을 요구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1일이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출신 박모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확정 판결을 받았다.
 
CJ 관계자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은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없다"며 "이씨와 손복남 고문이 아무 관계가 없는 만큼 이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사망하면서 자산 6억여원과 180억원의 빚을 남겼다. 이후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와 손복남 고문은 부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물려받은 재산에 한해서만 채무를 인정하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게 된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손 고문과 결혼해 슬하에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2남1녀를 뒀다. 특히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상속소송 끝에 패소한 바 있다. CJ는 이를 계기로 삼성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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