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문골프장을 운영 중안 한국관광공사가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고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며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이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피고의 과세처분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989년 5월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중문골프장을 열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제주도는 골프장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해 2008~2012년까지 총 6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국관광공사는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은 제주도의 정책적 요청에 의한 것이고 제주도가 이 같은 사실을 있으면서 골프장 토지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해 무효"라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정했을 경우의 세액과의 차액 39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