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통사 소유 아니다..초과이익 배분 당연"

여야 합동 이동통신요금 세미나

입력 : 2009-09-17 오후 6:19:27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이동통신사가 할당받은 이동통신 주파수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을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 8년간 얻은 11조원 규모의 초과수익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국가의 자원을 위탁한 장본인으로써 이통사의 과도한 초과수익을 환수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전략과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17일 개최한 이동통신 요금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이통사의 영업 초과이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영업초과이익은 기업의 영업활동보다 정상 이윤을  초과 달성한 성과를 의미하며, 영업투하자본에 대한 초과이익이라는 의미에서 기업분석실무에서는 EVA(Economic Value Added)라고도 한다.
 
정 교수는 "예를 들자면 이통사가 설비에 투자하겠다고 100억원을 은행에서 빌리고, 주주가 낸 투자보수로 보전한 뒤에도 더이상 어쩔 수없는 잔여이익인 초과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나 KT, LG텔레콤 등 이통사는 4세대(4G) 등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이익을 많이 남겨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통사는 특히 "기업의 이윤 초과가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많이 벌면 벌수록 좋은 것인데, 이윤 추구가 기본인 이통사에게 초과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교수는 "이동통신 사업자는 성과를 내야하는 기업이나 주파수 자원의 주인이 아닌 수탁자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국가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주파수를 임대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 초과이익은 지난 2001년부터 8년간 SK텔레콤은 13조7000억원, KT가 2조4000억원, LG텔레콤은 2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정교수는 분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통 3사가 국가에 지불한 주파수 할당댓가는 통틀어 8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수는 "이통사업자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다 떼고 나서도 지난 8년간 3사 통틀어 11조 규모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최소 11조원에 달하는 초과이윤을 이통사가 마케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다하게 쓰지 못하도록 정부가 직간접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수준의 이통요금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차라리 이통사를 국유화 하라"고 반발하던 SK텔레콤의 하성호 상무는 "영업초과이익은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로 만약 영업 초과이익이 '0'이 되는 것이 맞다면 어느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겠는가"라며, "돈을 많이 버니까 깎으라는 주장은 향후 사업을 위한 종자씨까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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