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은행 배당정책, 거시건전성 고려해야

입력 : 2016-03-17 오후 12:00:00
최근 12월 결산 주총에서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기재부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배당성향을 점차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인상, 배당확대 등에 사용하지 않고 내부 유보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2015년 기준으로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전년 대비 8%포인트 증가한 2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낮은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배당 확대를 적극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는 292개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또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목표치도 올해 28%로 향상 조정하고 2020년까지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배당성향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위기는 금융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에서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하도록 했다. 배당 자율화 정책이 발표된 후 처음 맞는 주총을 앞둔 3대 은행지주사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기준)을 보면 2014년 21%에서 2015년 20%대 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금융지주의 중장기 목표 배당성향은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요국 은행의 배당성향이 30~40%대 임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은 교과서에서 배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과거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부족 해소,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당보다 사내유보를 선호해 왔으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주가관리 차원에서 배당성향을 높이기 시작했다. 은행들도 주식회사인 만큼 예외일 수 없다.
 
주주입장에서도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고 투자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주들도 자본이득보다 배당을 통한 안정된 수익률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3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투자 유도,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부유출이라는 문제도 있으나 배당정책은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통해 경영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입장에서 무한정 배당성향을 높일 수는 없다. 바젤 3 도입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본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최저자본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0.625%포인트가 추가 적용되면서 2019년 2.5%포인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도 매분기 0~2.5%포인트 부과될 수 있고,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의 경우 매년 0.25%포인트씩 2019년 1.0%포인트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을 유보할 유인이 존재한다. 작년 말 현재 은행지주사의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1.24%, 10.54%로 양호한 수준이다.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자산 부실에 대비해 배당을 일정 부분 억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결국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배당정책과 거시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도 배당 자율화를 언급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자본규제를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전적으로 자본을 확충하자는 의도인 만큼 최소자본비율을 하회하는 등 심각하게 자본비율이 훼손되지 않는 한 배당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활용할 가치는 있다.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의 경영실적이 크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당정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은행들은 배당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속 배당, 점진적 확대, 중간 배당 등을 통해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해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로 하여금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거시 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당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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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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