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하는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주지 말라고 17일 당부했다.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과 같은 이름을 붙여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들어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덕분에 피해신고 건수와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신고건수는 2454건 피해금액은 80억9000만원에 달했는데, 지난 2013년 679건, 44억2000만원, 2014년 145건 6억20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에서 고객이 개인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규모를 보면, 지난 2011~2015년 중 총 3449건 56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32.4%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2013년 이후부터 대출중개수수료 반환금액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해금액 대비 반환비율은 2012년 35.3%, 2013년 6.5%, 2014년 12.9%, 2015년 11.0% 순으로 이어졌다.
2013년 들어 중개수수료를 속여 뺏은 사기범이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이 두절돼 반환요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중개업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반환 요구가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경우를 보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연락 자체가 어려워 피해금액 상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개수수료를 준 경우에는 금감원 1332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