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여수·광양항 선박 예선사 11개 업체가 요금 인하를 막기 위해 외국계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기로 합의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여수·광양항 예선사 11곳에 대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만에 접근이 어려운 중대형 선박을 끌거나 밀어 주는 선박을 예인선이라 하고, 이들 예인선을 운영하는 업체가 예선사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업체는 광진선박, 대동해운, 마성선박, 서남해운, 서호선박, 신광, 일우선박, 해도선박, 우정선박, 오양선박, 코리아터그 등이다.
여수·광양항 항만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 예선사들이 뭉친 것은 2010년 포츠다이렉트(PortsDirect)라는 두바이 소재 회사가 예선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포츠다이렉트는 여수·광양항에 있는 예선사 1곳과 기존 가격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계약을 맺었고, 여수·광양항에 입항하는 선박 선주 들에게 자신들이 계약한 예선사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선박 선주들은 당연히 요금이 낮은 예선사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 업체와 입·출항을 계약하는 선박들이 늘어나자 기존 업체들은 매출액 감소와 함께 예선요금 인하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기존 11개 예선사는 2014년 3월부터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한 선박을 예선하지 않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만들어 이를 어길 경우 합의에 참가한 나머지 예선사에 위약금 1000만원을 주도록 했고, 만약 포츠다이렉트와 직접 계약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입·출항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해운대리점에 2014년 4월1일부터 포트다이렉트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공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공동행위로 포츠다이렉트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대형선박과 같이 고마력 예선이 다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예선사로부터 추가로 예선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11개사가 예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1개 업체의 공동행동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1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해운대리점에게도 제재 사실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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