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총 13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김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강모(43)씨 등 3명을 벌금 2500만~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상무 김씨 등 임직원 8명은 미래에셋 스팩의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6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 정보로 미래에셋 스팩이 코스닥에 상장된 지난 2014년 7월23일부터 해당 주식 140만여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그해 8월25일 합병 결의가 공시되면서 주가는 6배 이상 폭등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이러한 의혹을 포착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금융위는 신속처리절차(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로, 기업공개(IPO) 추진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의 신속한 상장과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스팩의 합병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악용한 비리를 대규모로 적발한 첫 사례"라면서 "일반인에게 생소한 금융 제도를 이용해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