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액화천연가스(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을 나눠먹기 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두 업체는 2011년 평택 1, 7호기와 인천 18호기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두 입찰을 각각 하나씩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을 맞췄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방법을 쓰기로 합의하고, 2011년 4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고를 낸 평택 1, 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은 디섹이, 이후 11월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은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을 것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디섹은 예상대로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열린 인천 18호기 건의 경우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디섹에 합의 이행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예상보다 용역 금액이 낮아 사업 이익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업체는 이 입찰에는 서로 독자적으로 투찰한 결과 디섹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입찰 담합 위반 혐의로 디섹에 44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