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음 달 총선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CD금리 담합사태로 인한 공정위의 철퇴보다 그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금리 및 수수료 자율화 기조가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태와 관련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빨라도 4월 초 혹은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시중은행 6곳에 CD금리 담합에 대한 소명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제출 기일을 이달 7일로 통보했으나 일부 은행들이 제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통상 공정위에서 주어지는 소명 의견서 제출 기간이 통보일로부터 2주 후임을 고려할 때 마감일은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서는 CD금리 담합 조사는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업무다보니 이렇다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담합 혐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CD금리 담합 조사의 시작은 지난 2012년 영국 은행의 리보금리 조작사건의 시류에 편승한 측면이 크다"며 "3년 넘게 수장이 여러번 바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렇게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징계를 받더라도 법정 소송으로 가면 사실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현재 자금조달 실무자들이 정보교환 차원에서 모인 것이지 담합을 위해 모였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은행들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CD금리 담합으로 결론내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당초 시중은행들은 공정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제재 절차에 시간을 끌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CD금리 담합 의혹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끌어봤자 은행 이미지에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CD담합으로 최종 결론 내고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들은 징계 여부보다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금리 및 수수료 자율화 기조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총선 후 새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CD담합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정치권으로부터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승소 여부 보다 금리 및 수수료 자율화 기조가 퇴색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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