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자산, 국유재산에 편입해야"

입력 : 2016-03-23 오후 3:40:48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입주기업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포럼에서 "입주기업들의 자산평가 이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한편 입주기업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피해보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명섭 위원장은 "가동중단 조치는 정부로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며 "때문에 정부가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더라도 기업들마다 사정이 달라 형평성있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평가와 협의를 통해 이를 정부가 인수해 관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의 경우 5만4000여명의 근로자 실직과 함께 부양가족 20여만명의 생계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했다"며 "남한의 경우는 124개 입주업체 근로자 8000명 실직, 5000여 협력업체의 직접 생산 및 자산 설비 피해 등 수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20개 기업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는 8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투자자산 피해는 5688억원, 재고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며, 여기에는 원청업체의 항의로 인한 배상 비용과 영업손실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12회 개성공단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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