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의 CMB 상대 '방송 금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 "지상파 가처분 목적, 재송신료 협상력 확보"

입력 : 2016-03-23 오후 5:27:13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항고심에서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사들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지상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케이블TV 방송사들에게 지상파 채널 별도상품 무료제공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점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재송신료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처분 인용 시 케이블TV가 신규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은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가입자당 월 170원 또는 월 190원으로 정해진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가 의도하는 가처분을 통한 협상력 확보가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사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재송신료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다"며 "이는 최종적으로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CPS 인상안(280원에서 400원으로)에 대해서도 "42%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막연한 사정을 들고 있을 뿐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입법적·행정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시장질서와 거래조건을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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