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레오전장 노조원 징계처분 다시 심리하라"

"기업별 노조 변경을 무효로 본 것은 위법"

입력 : 2016-03-24 오후 3:34: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긴 것에 반발해 태업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전장)의 옛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발레오전장의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의 설립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에 따른 것이다. 원심은 전원합의체 판결 전 발레오전장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24일 정모씨 등 발레오전장의 옛 노조인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산별노조 지회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돼 독자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조 실체를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없더라도 노조와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면 자주적·민주적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발레오만도지회가 이런 실질을 가졌는지 살피지 않고 조직 변경을 무효라고 단정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발레오전장과 발레오만도지회의 관계가 지회의 태업과 그에 이은 직장폐쇄 등으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발레오전장과 컨설팅 사이의 계약이나 관련문서 내용이 지회의 무력화 또는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시기가 지회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한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조활동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은 2010년 2월 회사가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자 총회를 거친 뒤 단체협약 위반으로 결론짓고 연장근무와 야근을 거부하고 고의로 생산량을 70%로 줄였다. 회사는 이에 맞서 직장을 폐쇄했다.

 

이후 지회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고 지회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바꿨고 새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회사는 새 위원장이 추천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구성한 뒤 정씨 등 태업 등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해고하거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씨 등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변경을 무효로 봤지만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지회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정씨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노조변경이 무효인 만큼 위원장 선임과 그가 선정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결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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