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헌재 "재범 위험성 고려 없이 일괄 등록…기본권 침해 커"

입력 : 2016-03-31 오후 7:00: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첫 위헌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스마트폰으로 여성에게 음란한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재범 위험성과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른데도 심판대상 조항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다툴 방법도 없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법익침해는 제한적"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달성되는 공긱은 매우 중요해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스마트폰으로 14세 여성 처소년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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