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80억 사기' 이숨투자자문 경영진들 중형

대표 송모씨 징역 13년, 부대표·마케팅 본부장 각각 7년

입력 : 2016-04-04 오후 2:38:0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13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경영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4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모(40)씨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마케팅본부장 최모(40)씨와 부대표 조모(28)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명목상 대표 안모(32)씨와 투자금 담당 한모(26)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씨가 과거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해가 갈수록 범행 규모가 커지고 내용 또한 다양해진 점 등에 비춰 사기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범행에서도 합법적 사업을 가장해 일반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씨는 투자금이 해외 선물거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유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조씨 또한 투자금이 위법하게 유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목상 대표더라도 회사의 최대주주인 안씨는 송씨의 지시에 따라 거액을 송금하거나 이체해 송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서 "투자금 규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씨는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월 2.5%가량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3월~8월까지 투자자 2772명에게서 1381억여원을 송금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투자에 투자금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02년 9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사기 혐의 등으로 6차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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