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투명·객관성 높인다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21년만 전면 개정

입력 : 2016-04-05 오전 9:02:50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한 해 평균 732개 법인에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인다.
 
시는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21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오는 7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며, 과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다.
 
그동안 세무조사 대상은 시·구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또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구에서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할 수 있다.
 
시는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통합조회를 거쳐 선정할 수 있어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일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조사 방법을 ’전부조사‘, ’부분조사‘, ’현장조사‘로 구분해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과세 적정성만 조사하게 되며, 정기조사와의 불필요한 중복조사를 피하게 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고, 근무 외 시간에 세무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을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htts://biztax.seoul.go.kr)‘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되던 것을 납세자 편의를 배려해 개선했다.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견을 제기할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12일 첫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열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기업 50여곳을 선정해 오는 5월부터 올해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개정했다”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을 실천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서울지방경찰청, 성동구 세무과 등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고액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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