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설립 개입' 한라대 총장 유죄 확정

노동조합법위반 혐의 상고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 2016-04-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57) 한라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지부 설립을 주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하는 등 사용자로서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3월17일 김 총장은 이씨에게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하루 뒤인 18일 전체 직원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발언은 사용자 입장에서 한라대학교의 전반적인 현황과 노조 설립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노조 설립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김 총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 노조에서 근로자의 자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점 등 관련 법리에 비춰 평가하면 김 총장의 행동에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표명,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의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약 5년간 김 총장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사이였음에도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설립을 주도하는 이씨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 점, 직원회의에서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은 정당한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총장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에도 노조가 설립돼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부당 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김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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