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자아이 학대한 보육교사 기소

낮잠 자지 않는다며 못 움직이게 누른 혐의

입력 : 2016-04-08 오후 2:19:0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김모(37)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3일 당시 2세였던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 위에 눕힌 후 허벅지와 상체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다.
 
김씨는 이 아이가 더 심하게 몸부림치자 반으로 접은 이불 사이에 엎어놓고 다른 이불로 몸을 감싼 후 벽에 밀착시켜 바짝 붙어 앉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달 5일과 6일에도 김씨는 깊게 잠들지 못하고 깨어나 기어 다니는 이 아이를 자신의 몸을 올리거나 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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