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국내증시에도 기업인수 후 재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공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인용해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일정기간내 인수대상기업을 인수합병(M&A)한 후 해당기업의 가치를 높혀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얻는 SPAC이 거래소에 상장, 일반 주식과 같이 매매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보다 먼저 SPAC 상장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161개의 SPAC이 기업공개(IPO)되어 있으며, 유럽의 경우 12개의 SPAC이 상장되어 있다.
금융위는 SPAC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를 통해 투자자금을 언제든 회수할수 있고 투자한 SPAC이 M&A에 실패하더라도 예탁되어 있는 투자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SPAC제도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주제로 2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본관1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SPAC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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