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별로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나,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하며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위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