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시세차익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진 본부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아 보유 기간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며 "결국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밝혔다.
또 "진 본부장이 받은 120억원의 뇌물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지난해 말 기준 진 본부장의 재산은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외국계 기업분석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의 제안으로 친구들과 함께 넥슨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성명을 내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에 중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며 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