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광고대행사 관계자 2명 기소

전·현직 대표와 공모해 자금 빼돌려 접대비 등 사용

입력 : 2016-04-14 오전 10:36:3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KT&G(033780)와 거래하는 광고대행업체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J사 부사장 등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J사 김모(52) 부사장과 서모(44) 기획본부장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이미 기소된 박모(53) 전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J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하청업체 P사와의 허위거래 또는 거래대금 과대계상으로 본인이나 김모(53) 전 부사장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총 5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부사장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하청업체 O사에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억2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이러한 방식으로 김 부사장 등이 조성한 부외 자금은 KT&G 등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또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사장은 김모(47) 대표이사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P사와의 허위거래로 총 53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직원에게 비공식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 식으로 착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 본부장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O사 등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 3억14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광고주 금품공여 비용, 접대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 김 대표 등 J사 전·현직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김모(45) KT&G 브랜드실 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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