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상반기 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건설사들은 기존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격차가 큰 10대 건설사 보다는 10위권 이하의 중견·중소건설사의 대규모 순위 이동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7월 말에 실시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
약 한 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받게 된다. 두 가지 사항 모두 포함될 경우 20%가 차감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공사실적평가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사실적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순위 뒤바뀜 현상은 상위 10위권 이하에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대형사의 경우 개정안에 해당되는 건설사가 전무한 데다 순위별로 평가액 격차가 커 상대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적다.
반면, 10위권 이하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격차가 거의 없어 공사실적평가액 차감으로 인해 순위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동부건설, 고려개발, 삼호,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경남기업, STX건설 등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이면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건설사여서 전년 대비 공사실적평가액이 20% 차감되게 된다. 이들 건설사 대부분이 지난해 20위권에서 50위권 사이에 포진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50위권 내 순위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택 분양 열기에 힘입은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으로 인해 올해 순위 뒤바뀜 현상은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호반건설(15위), 중흥건설(39위), EG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1만 가구 이상 분양에 성공했다. 이외에 우미건설(37위), 반도건설(50위), 금성백조주택(64위) 등도 지난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격차가 크지 않다"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방식 개선과 더불어 지난해 중견 건설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고, 인수합병 사례도 많아 올해 순위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내 경영상태 부실 건설사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