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개 주유소 가격담합 분석중"

"LPG충전소 불공정행위, 과징금 규모 검토"
"내년 이·미용업체 등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입력 : 2009-09-30 오전 8:56:4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과 창원 등 30여개 지역의 200여개 주유소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이들 지역 주유소에 대한 담합사례 제보를 접수받아 오피넷과 현장 실사를 통해 조사를 벌여왔다.
 
주유업계와 해당 주유소는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현상황에서 가격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공정위는 "담합사실이 적발되면 매출액의 일정부분(10%내외)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6년간 6개 액화천연가스(LPG)충전소의 가격 담합도 적발해 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담합기간과 참여업체의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이었던 퀄컴의 과징금 수준(26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조서비스, 대형 종합병원, 영화관, 제방·우유업체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불공정 행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들 업체들은 또 한번 긴장하고 있다.
 
특히 유통과정상 재판매 가격설정을 일정하게 정해 낮출수 없도록 강요한 제방·우유업체에 대한 조사는 지난주 마무리돼 현재 처벌수위를 놓고 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조사중인 분야외에도 이·미용실과 안경점 등에 대해 내년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사무처장은 지난 29일 국가경쟁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6개 독과점 분야의 민간업체 진입장벽 완화조치에 대해 "독과점이 지속된 산업이 아직 많기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류업계의 진입규제로 크게 낮춘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제조사가 크게 늘어나면 소비자는 더욱 다양하고 싼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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