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업체 간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군수업체 D사 간부 K(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K씨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4일 K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세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범죄행위의 소명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안복합감시체계는 육군과 해병대의 해상경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했으며, 총 418억원 규모이다.
불켜진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