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측근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명점식)는 지난 15일 노 의원의 측근 A씨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PC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기도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수수의혹에 대한 확인 차원”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광주시선관위는 노 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을 노 의원의 전 비서 정모(56)씨로부터 접수받은 뒤 지난 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장에는 노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B씨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건넨 돈 1억6000만원 가운데 3500만원만 되돌려 받았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광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받았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3선을 노리고 경기도 광주시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초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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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