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 시에도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또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논란이 되었던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고, 인권보호관의 업무 권한이 거의 없고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며 “지역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을 관할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되어있어 국정원이 지역에서 국가행정체계 위에 군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추가해야 하며,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해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