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리드코프 회장 서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KT&G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은 J사로부터 광고 수주를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KT&G의 계열사 KGC인삼공사의 방모 전 사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4일 리드코프와
오리콤(010470) 등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