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18일 리드코프 임원 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KT&G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은 J사 관계자로부터 광고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KT&G의 계열사 KGC인삼공사의 방모 전 사장도 지난달 중순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 리드코프와
오리콤(010470) 등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광고를 수주 대가로 J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양돈단체 사무국 전 간부 고모(57)씨와 등산복업체 전 간부 박모(50)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J사 김모(52)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서모(44) 기획본부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사장은 박모(53·구속 기소) 전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J사 자금 8억2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본부장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 3억14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후 광고주 금품공여 비용, 접대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모 전 대표와 김모(53) 전 부사장, 김모(47)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김모(45) KT&G 브랜드실 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