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오염 인근지역 경유해도 방문 사실 신고해야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 2016-04-20 오후 2:36:3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자뿐 아니라 오염 인근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검역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염지역 설정과 검역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이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2월 개정·공포된 검역법과 함께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기존 ‘최종출발지가 오염지역인 입국자’뿐 아니라 ‘최종출발지가 오염지역 또는 오염 인근지역인 입국자’도 해당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검역 감염병의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염지역 방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오염·인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후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방식은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로 정해졌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복지부 장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을 허용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단 복지부 장관은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역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망을 한층 더 강화해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2월 3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시 예방약품비축소에서 보건 관계자가 모기 유충 구제 약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