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가 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02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75.3%인 774개 기관에서 총 235억1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입소시설 452곳 중 310곳(68.6%)에서 163억2900만원, 재가시설 576곳 중 464곳(80.6%)에서 71억7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기관당 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입소시설이 5300만원, 재가기관은 1500만원 등 3000만원이었다.
입소시설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금액 중 75.9%(123억8800만원)는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에 의한 것이었다. 재가기관에서는 ‘허위청구(49.2%·35억2900만원)’와 ‘종사자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20.6%·14억7700만원)’에 의한 구당청구 금액 비중이 높았다.
A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3명에 대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청구했으며, B 재가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10명에게 28개월간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급자 1명에게는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익신고·기관모니터링 결과 부당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150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하반기 중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75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028곳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75.3%인 774개 기관에서 총 235억1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