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지난해 디젤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1인당 5000달러(약 566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해당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미국에서 6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한 처리 방안을 21일까지 합의하라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의 미국 소비자 배상금액은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되도록하는 저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이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이후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지역에서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이 알려지며 국제적 신뢰도가 급락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