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분야 감사 결과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충북·대구·전북·전남 등 4개 지자체의 환경분야에 대해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56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분야 감사 결과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전북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 중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는 등 공사를 중단한 해 시장이 고발 조치됐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적발됐다.
충북 충주시는 기업도시에 배출업소가 입주하기 전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함으로서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를 위법 상태에 처하게 해 총괄책임자를 징계처분 했다.
채수만 환경감시팀 과장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10건 감소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3건 증가했다"며 "지자체의 환경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추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