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건설 등 13개 업체, 3조원대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3516억원 부과…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

입력 : 2016-04-26 오후 4:53:33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삼성물산(000830)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000720) 등 13개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총 공사비 3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입찰에서 일명 '짬짜미'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하고 적발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서 가장 컸던 과징금은 지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 4355억원이다.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034020), 삼부토건, 삼성물산(000830), SK건설, GS건설(006360),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000720) 등으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5년에서 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에 걸쳐 12건의 공사 입찰에서 미리 투찰가격과 참여자 등을 정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해 출혈경쟁을 막았다. 전문성이 필요한 건설공사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담합을 시도한 것이다. 
 
12건 공사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으로 초기부터 담합에 가담한 8개사는 3000억원에서 3900억원, 뒤늦게 가담한 5개사는 500억원에서 700억원 대의 수주금액을 나타냈다. 즉 물량을 고루 나눠 비슷한 수준의 수주액을 보인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20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GS건설 325억원, 포스코건설 226억원, 한양 213억원, 두산중공업 177억원, SK건설 111억원, 한화건설 53억원 순이다. 경남기업과 동아건설, 삼부토건 등 3곳은 경영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이를 통해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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