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파)IRP, 제도 개선으로 상품매력도 'Up'

연금저축↔IRP 자금이동 자유롭게…7월부터 합성ETF도 편입

입력 : 2016-04-28 오후 3:08:3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제도 정비를 통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있다. 정기예금과 채권, 랩,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데다 세제 등 혜택을 늘리면서 매력도를 높이는 중이다. 
 
문수현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저금리, 저성장의 덫에 고령화까지 겹쳐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이 절실한 시점에 위험자산의 투자수단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28일 말했다. 
 
올해부터는 55세 이상의 퇴직 근로자가 IRP와 개인연금 사이에 세금부담 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옮길 때는 이를 계좌 해지로 간주해 기타소득세를 내야했다. 반대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길 때는 일시금 인출로 간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ETF 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결정인데,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펀드는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이 펀드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는데, 합성 ETF에 한해 이를 100% 미만 수준까지 늘렸다. 금융위는 “합성 ETF는 장외파생상품인 스왑계약을 이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 위험평가에 있어서는 일반 ETF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편입 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시킨 바 있다. 이 역시 퇴직연금 운용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을 막고 기대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IRP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2017년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합산)는 총 1800만원이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퇴직금을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만큼 중도인출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