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유관기관 공조 강화해 불법금융 추방한다

불법·부당금융행위를 추가 발굴해 척결대책 마련키로

입력 : 2016-05-03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들이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선진금융문화 정립을 저해하는 불법·부당금융행위를 추가 발굴하고 척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금감원에서 2016년도 제1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 참석자들은 지난달 18일에 발표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작년부터 추진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분야별 세부이행과제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융유관기관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아직도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부당한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3
차 점검회의에 참석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민피해는 물론 금융질서를 훼손해 금융개혁의 성과까지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금융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전 금융권이 힘을 합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금감원 소관부서와 범 금융권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분야별 세부이행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3유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을 3불은 ▲보험 ▲ELS 등 불완전 판매관행 ▲VAN사 등 불공정 거래행위 ▲악성 금융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를 뜻한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또 금감원은 올해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선진금융문화 정립을 저해하는 여타 불법·부당금융행위를 추가 발굴해 척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66개) 중 미완료 과제(추진중 7개, 추진예정 1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보완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노령화 등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증식 욕구를 악용해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여타 불법·부당금융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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