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월 목포 신항 철재부두 거치…진도 날씨가 관건

육상 거치 후 세척·방역작업 거쳐 미수습자 수습

입력 : 2016-05-03 오후 4:47:01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세월호가 오는 7월쯤 인양 되면 목포신항으로 옮겨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목포 신항 철재부두로 세월호 선체를 옮겨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유품 처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진도 앞바다의 기상 상황에 따라 인양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거치장소로 목포 신항 철재부두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목포 신항은 인양 현장과 약 100㎞ 떨어져 있어 5노트(9.26㎞/h) 속도로 이동할 경우 11시간이 걸린다.
 
그간 해수부는 진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7개 전남권 주요항만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6m 이상) ▲인양된 세월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상재하중 2.72톤/㎡ 이상)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2만㎡ 이상) ▲인근 주거지역 유무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이 중 수심(12m), 상재하중(5톤/㎡), 부지면적(10만㎡)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인양현장과 100㎞ 떨어진 목포 신항 철재부두가 선체거치장소로 최종 선정됐다.
 
그 외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이 낮았고(1톤/㎡), 목포 신항만 석탄부두는 상재하중 기준에 미달했으며(1.5톤/㎡), 목포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는 전용사용이 어렵고, 기타 전남권내 조선소는 연중 도크 스케줄로 인해 사용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목포 신항과 함께 유력한 후보지였던 광양항 율촌부두는 현재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려워 세월호 선체정리 작업과 하역작업을 동일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 인양현장과 약 240㎞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민자부두인 목포 신항 임대료는 월 5000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임대면적과 임대기간이 결정된 이후에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세월호를 인양해 목포 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선체의 세척과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선체 구조조사를 통해 안전한 진입로를 확보한 후 미수습자 수습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체 거치 후 정리작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이르면 오는 4일, 늦어도 다음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이달 중순을 목표로 세월호 선체의 선수들기 작업을 마치고 7월 중 기상을 고려해 인양에 나설 예정"이라며 "육상 거치 후 미수습자 수습 작업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 미수습자 및 유가족 관련시설 등을 미리 설치해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신항만 전경. 사진/해수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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